외국인유학생장학금
대학원 국제학생 장학금 안내입니다.
국제학생 장학금
과정 | 구분 | 지급 요건 | 부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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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공통 | ■ 최소 수업연한(4학기)만 장학금을 지급한다.
■ 첫 학기를 제외하고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(GPA)이 3.5/4.5미만인 경우,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 ■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매학기 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. 다만, 마지막 정규학기는 제외한다. ■ 해외 협약 대학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■ 대학원장 추천에 의하여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(20%~100%) ■ 장학금 지급요건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 혜택의 장학금만 지급한다. ■ 교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|
이 내규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재학생 2는 비자제한대학 적용기간 중에 입학한 학생에게 재학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함 |
석사 | 신입생 |
■ 본교 학부 졸업자로 평균성적이 3.0/4.5 이상 또는 본교 한국어학당 수료자 중 TOPIK 3급 및 4급 이상 취득한 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40%, 5급 이상 70%, 6급 이상 80%를 감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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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내·외 타 대학 학부 졸업자로 학부 평균성적이 3.0/4.5 이상이고 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30%, 4급 이상 40%, 5급 이상 70%, 6급 이상 80%를 감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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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본교 및 국내·외 타 대학 학부 졸업자로 학부 평균성적이 3.0/4.5 이상이고 TOEFL IBT 80점 이상 또는 IELTS 5.5 이상 또는 New TEPS 326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30%를 감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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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 |
■ 직전학기 성적이 4.0/4.5 이상이고 TOPIK 4급 이상 취득자는 수업료의 40%, 직전학기 성적이 3.5/4.5 이상이고 TOPIK 3급 이하 취득자는 수업료의 20%를 감면한다. 다만, 어학능력 성적표를 개강일 전 제출시는 당해 학기부터, 학기중 제출시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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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영어트랙으로 입학한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이 4.0/4.5 이상인 자에게 수업료의 30%, 3.5/4.5 이상인 자에게 수업료의 20%를 감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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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2 |
■ 2024-2학기 및 2025-1학기에 입학한 본교 학부 졸업자는 재학기간 중 수업료의 40%를 감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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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 | 신입생 |
■ 본교 석사 졸업자로 석사 평균성적이 3.0/4.5 이상이고 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30%를 감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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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내·외 타 대학 석사 졸업자로 석사 평균성적이 3.0/4.5 이상이며 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20%를 감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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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 |
■ 직전학기 성적이 4.0/4.5 이상이고 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는 수업료의 20%를 감면한다. 다만, 어학능력 성적표를 개강일 전 제출시는 당해 학기부터, 학기중 제출시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한다. |
[참고]
1. 대학원에 정원외로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상기 내규에 따라 최소 수업연한(4학기)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.
2. 첫 학기를 제외하고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(GPA)이 3.5/4.5 미만인 경우, 당해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다만,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의 마지막 정규학기를 제외하고 매학기 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.
3. 어학능력 성적표를 개강일 전에 제출 시는 당해 학기부터, 재학 중 제출 시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한다.
4. 장학금 지급요건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 혜택의 장학금만 지급한다.
5. 교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